(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은 지속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 지원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2015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에 따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결제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는 올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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