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 소재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26일 일제히 나오자 그동안 포항지역 대표기업이 될 것을 응원했던 지역민들이 실망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인 에코프로(086520)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주요 혐의는 지난 2020년 2월 3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7412억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 공시 이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에코프로비엠과 지주사 에코프로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에코프로는 26일 전 거래일 대비 2만3800원(-27.64%) 하락한 6만2300원에 마감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7만7800원(-19.15%) 하락한 32만85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1일 청주시 오창읍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조작이라는 악재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포항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역 SNS 등에는 “지역 출신의 회장과 임원 등은 윤리적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충격의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글이 올라 있다.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 또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 한 상공의원은 “포항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에코프로가 포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했는데 이번 사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의 이미지 타격마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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