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 해 부터는 이용자가 대출 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비보증부 대출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상세히 구분해 공시한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대출 금리에 대한 상세한 비교공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 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 될 전망이다.

또한 금감원은 3월부터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해 향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기술검토·사업성평가·채무인수·담보변경·기성고확인·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한다.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를 개별 추진하기로 해 2013년 이후 기업의 대출거래 시 수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