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와 본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예산 및 세수확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가결시켰지만 31일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부자·재벌 기업 감세 철회안 처리를 적극 주문하며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심사 3원칙(▲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전면 철회와 조세개혁 법안 우선 처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을 마련했고, 이를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에 대한 감세철회를 위해 새누리 당에 “▲소득세법: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에 대한 3% 세율 인상(35%→38% ▲법인세법: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3% 세율 인상(22%→25%) ▲법인세법: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재벌계열사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의 우선 심사·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고소득자 감세를 위해 내 놓은 8・8세제개편안 상의 ▲소득세법: 다주택자·단기보유·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개별소비세법: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누리 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와 함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재벌에 대한 감세철회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도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없을 것이다”고 밝히며 부자·재벌 기업 감세 철회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새누리당에 적극 주문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