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금융관계법 중 개별금융업법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해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금융관계법 Ⅱ: 개별금융업법 분야’를 발간했다.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금융관계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해 그 중요성이 크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정책운용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른 분야보다도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금융 분야의행정입법 개선과 함께 법치행정 실현 및 의회주의 확립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검토하여 총 26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다섯 가지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5건,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4건, 포괄적 재위임 2건, 행정입법 부작위 1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률에서 은행의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고시(감독규정)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은행에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행업감독규정’) ▲증권발행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발행인 등에 대한 제재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등은 법률의 취지에 비해 과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보부사채신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인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규칙’) 등이 있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17년부터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매년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금융일반분야(2021년 7월 발간), 개별금융업법분야(2022년 1월 발간)의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해 2권의 금융분야 행정입법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2년에는 조세 분야 행정입법 분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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