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지난 20일 호주 관세청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다행히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지속될 경우,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주 관세청의 반덤핑 판정은 지난 6월 호주의 철강업체인 Bluescope의 제소로 시작됐다. 판정은 10월 예비 판정을 거쳐 12월 반덤핑 최종 판정이 발표됐다.

이번 판정 자체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국내업체에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POSCO), 현대제철이 각각 6.0%, 2.6%로 해외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고 한국의 호주향 수출은 전체 열연 수출의 1%에 불과하기 때문.

그러나 홍진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도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지속된다면, 철강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철강업체들은 현재 수출 판매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수입국이 반덤핑 제소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품 가격은 2011년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단위당 고정비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가동률을 78%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

홍진주 애널리스트는 “향후에 철강재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강화되면, 아시아 철강업체의 수출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판매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철강업체의 실적은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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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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