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전 보안사 시절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언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추재엽측의 반박과 이를 증명하는 증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항소심 최종선고를 앞두고 공방이 뜨겁다.

이에, 실제 고문을 당했다는 유지길씨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김병진씨가) 자체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과 당시 상황을 담아 저술한 보안사 책 그리고 (유지길씨 등) 자신이 실제 고문당했다는 증언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지길씨 등을 직접 고문했다는 전 보안사 수사관이 직접 증언자로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김병진씨가 저술해 일본 아사히저널 잡지에서 우수작품(논픽션 상)으로 선정한 보안사 은 ‘논픽션일 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일본 아사히저널)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새롭게 나왔다.

따라서 NSP통신은 지난 14일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 씨와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 밀착 취재에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카야마 현지를 방문, 1·2심 재판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유지길 씨 측과의 접촉을 시도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김병진씨의 보안사 책과 관련해 일본 아사히저널의 당시 보안사 책에 대한 심사평도 확인했다.

◆김병진 씨가 제작 유포한 유지길 씨의 동영상 증언의 진실 유무

NSP통신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카야마를 방문,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수차례 유지길 씨 집을 방문해 김병진 씨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유지길 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의 주요 내용은 ▲추재엽 씨가 정말 유지길 씨를 고문 했는지 ▲동영상에서 주장한대로 추재엽 씨가 유지길 씨의 거즈를 덮은 얼굴에 고추 가루 물을 부었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 엘리베이터 실(물고문)의 그림을 유지길 씨가 직접 그렸고 서명했는지 등이다.

또한 ▲과거사 위원회에 제출한 유지길 씨의 친필 서명과 추재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지길 씨의 친필 서명이 서로 다른 이유 ▲김병진 씨와 공모해 추재엽 씨에게 고문 수사관의 누명을 씌웠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 ▲김병진 씨와 유지길 씨가 서로 공모해 추재엽 씨를 모함한 것이 아니라면 왜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지의 여부 ▲건강을 핑계로 재판부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유지길 씨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한 NSP통신의 인터뷰 요구에는 왜 응하지 않는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유지길씨 측은 이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회피했다. 유지길 씨측 오히려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맹견인 셰퍼드의 목줄을 풀어놓아 NSP통신 취재를 위협했다.

그러나 취재 도움을 주기위해 함께 동행한 일본 한 지역에서 재일교포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재일교포 A씨는 유지길씨의 취재 위협에 대해 “유지길 씨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1970년대 중반부터 고리의 사채업을 했던 사람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들과 똑같이 악랄한 수법을 사용해 왔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보안사에 대한 자신의 복수가 방해 받을까봐 취재기자를 겁줘 인터뷰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일교포 A씨는 “추재엽씨는 김병진씨의 돈벌이와 유지길씨의 보안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김병진 씨와 유지길 씨가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주장한 추재엽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 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다”고 말했다.

특히 추재엽 씨 측 한 관계자는 “유지길 씨는 과거 보안사에서 겪은 일 때문에 보안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김병진씨가 돈을 벌기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면서 이를 이용했다”며 “아마도 김병진 씨가 자신의 거짓이 탄로 날까봐 유지길 씨에게 자신 외에는 어떠한 외부 접촉도 금지 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지 일본 취재중에 유지길씨 뿐만 아니라 김병진씨 등은 추재엽 측에서 내놓고 있는 증언과 증거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재진의 수차례 전화연락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변 취재도 거부했다.

◆ 김병진씨 주장에 대한 쟁점사안들 사실 여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정형근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혐의 항소 결심공판의 최대 쟁점사안은 ▲보안사 장지동 분실 건물의 실제 구조 ▲수형동 건물의 1층과 지하층 사이 계단이 꺽이는 부분의 크기 ▲수형동 건물의 엘리베이터실(물고문 설비)의 존재 유무 ▲보안사 책 내용의 사실여부 등 이었다.

김병진 씨는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다”며 “보안사 장지동 분실 건물은 명확하게 지상 2층 지하 1층의 3층 건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 수형동 건물의 1층과 지하층 사이 계단이 꺾이는 부분의 크기는 책상 두 개와 성인 여러 명이 서 있을 수 있고 인간 바베큐 고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보안사 장지동 분실 수형동 건물의 지하 1층 맨 왼쪽 방은 물고문 시설이 있는 “엘리베이터 실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자신이 저술해 1987년과 1988년 일본과 한국에서 연이어 출판된 보안사 책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며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아사히신문 논픽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4년 보안사 장지동 분실의 대공처 수사과 방첩수사관으로 근무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장지동 분실의 건물관리와 수형자 관리를 책임졌던 최 모 예비역 준위는 “보안사 수형동 건물은 지하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반 지하에 1층 건물이지만 엄밀히 따져서 건물은 본관 건물과 수형동 건물 모두 지하층이 없는 지상 2층 구조다”고 말했다.

또한 최 모 예비역 준위는 “김병진 씨가 인간 바베큐 고문 장소로 지목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꺾이는 부분은 실제로는 수형동 건물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의 꺾이는 부분으로 크기는 가로×세로가 1m 30㎝×1m 3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모 예비역 준위는 “장지동 분실의 수형동 건물 중 2층 구조로 1층에 물이 담겨있어 물고문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병진 씨가 엘리베이터실로 지목한 장소는 그 당시나 지금 아마도 청소용 비품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보안사 장지동 분실장으로 건물과 수형자 관리를 맡았던 최 모 예비역 준위의 사실 확인서

따라서 유지길 씨를 직접 심문했던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은 “김병진 씨는 1984년부터 1986년 1월까지 약 2년간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 근무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수형동 건물에서 통역 했고 대부분 본관 건물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장지동 분실 수형동 건물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은 “보안사 책 내용은 김병진 씨와 형·동생 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군인 관사아파트에 사는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무용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잘 가볼 수 없었던 수형동 건물의 구조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진 씨(왼편)가 과거 보안사 수사관 시절 가장 친했다는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오른쪽)과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2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김병진 씨의 증언에는 1심에서 보안사 수사 5계 수사관 의 숫자가 최초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있고 김병진 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관의 숫자는 자신이 자의로 “뺄 수도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병진 씨가 저술한 보안사 책 20 페이지와 47페이지에는 보안사 수사 2계 수사관 전체 숫자가 11명이고 심문 팀은 5명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1985년 당시 수사 5계 수사관은 모두 11명으로 계장을 제외한 심문 팀 5명 외각 팀 5명이며 이들 중 실제 유지길 씨 심문에는 ▲김 00(3급) ▲이 00 중사 ▲박 00 상사 ▲김 00 상사 ▲윤 00(6급) 등 모두 5명이라고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은 항소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지길 씨 심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신 모 전 보안사 수사관과 ▲추재엽 구청장을 김병진 씨가 자신과 친하게 지낸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 및 ▲김 모 전 보안사 수사관으로 바꿔 보안사 책에 기술했다는 추재엽씨측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전 증언 외에는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평가 어렵다’

그 동안 김병진 씨는 자신이 저술한 보안사 책은 1987년 일본 아사히 저널의 논픽션 부문 우수작으로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상이며 일본의 유력언론사 아사히가 책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NSP통신이 일본 오카야마 취재에서 1987년 당시 김병진 씨가 저술한 보안사 책을 집필한 심사위원 들의 심사평을 찾아냈다.

심사평은 김 병진 씨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987년 8월 14일 주간의 아사히저널 잡지에서 보안사 책을 우수작품에 선정한 이유를 심사위원들의 대담 형식으로 밝힌 심사평 기사

아사히저널은 1959년 창간돼 1992년 폐간된 주간지로 발행사가 아사히신문사. 김병진 씨의 소설 보안사는 1987년 8월 14일 주간에 발표된 제3회 논픽션아사히저널 10개의 우수 작품 중 8위에 오른 작품이다.

1987년 당시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에는 ▲히에다 게이 이찌로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이시까와 마스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시모므라 미쓰꼬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이또 마사다까 아사히 저널 편집국장 등이며 이들은 대담형태로 보안사 책에 대한 우수작품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또 편집국장은 김병진 씨가 저술한 보안사 책을 논픽션 부문 순위 8위에 선정한 이유로 “이 같은 종류의 응모작품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밝혀 내용의 사실관계 입증이 아니라 흥미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우수작에 선정했음을 밝혔다.

또한 시모므라 편집위원은 “대단히 단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인지의 여부가 상에 선정된 이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또 편집국장은 보안사 책 내용의 사실 유무와 관련해 “이 사람이 쓴 것은 이 사람(김병진)밖에 모르며 이 사람(김병진)밖에 입증할 수 없다”며 책을 통해 내용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특히 히에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보안사 책 선정에 대해 “작품으로서는 평가를 하되 먼저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다”고 밝혀 책의 내용을 근거로 있을 수 있는 진실공방 다툼에 쇄기를 박고 있다.

◆유지길 씨 직접 심문한 박 모 보안사 전 수사관, “배후 밝혀야 한다”

김병진 씨와 가장 친했던 유지길, 나종인 씨를 심문했던 박 모 보안사 전 수사관의 분개한 모습과 국가로 부터 받은 훈장 사진

김병진 씨가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월 31일까지 약 2년간 보안사근무 시절 가장 친한 것으로 알려진 유지길 씨 심문의 주심이었던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은 “추재엽 구청장의 보안사 수사 5계 근무와 나종인의 심문 기간은 전혀 겹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종인 씨가 추재엽으로 부터 고문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배후가 있다”며 “보안사는 나종인 씨 주장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이 단독 인터뷰에 성공한 유지길·나종인 씨 주심 수사관 이었던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당시 상사)은 “유지길 씨는 당시 북한을 다녀왔지만 우리가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해 풀어준 것이다”고 말했다.

박 모 전 보안사 수사관은 “내가 34년 3개월 동안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전두환·노무현 대통령에게 까지 상을 받은 보안사 수사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다”며 “보안사는 나종인 씨의 거짓말에 대해 즉시 배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2013년 1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 재판부인 제6형사부(정형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저는 단지 보안사에 근무한 경력 때문에 고문했다는 죄로 법정구속 됐다”며 보안사의 근무자 대부분은 고문과는 무관함을 항변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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