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 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해 왔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지난 5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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