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로 총 16억원이 반환됐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 회수된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총 1299건(16억 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259건(3억 3000만원)이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억 7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감소시켜 제도 수혜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