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자본금을 확충했다.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지난해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원에 달했다. 법정자본금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이를 초과해서 정부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평균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으로 재무적 부담이 완화돼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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