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영업피해액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깜깜이로 규정 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중 2021년 3분기 손실 매출의 80%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을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 제23조와 손실보상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식당 등 중·대형업소들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한다”며 “또 그간 밀실에서 운영되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손실보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손실보상법 제12조의2제2항 중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추가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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