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16일부로 발효된다.

해당 협정은 중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우리 측에서 협정 체결을 제안해 교섭이 시작됐다.

협정은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중국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 실업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에서 해당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해 한중 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해준다.

협정을 통해 중국내 한국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연간 약 1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협정 발효시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의료보험 면제액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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