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 까지 4건의 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로 각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2800만 원을 수령한다.

B씨도 2010년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벤츠를 운행 중 상하수도 공사 구간 및 도로공사 구간 주행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3건 발생해 각 도급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2건의 고의 자동차사고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 수령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A씨와 B씨와 같이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 사기 혐의자 19명 154건 19억원 피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19명의 외제차 소유자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 까지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도급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해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이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은 총 154건의 고의사고에 대해 19억 원의 보험금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고액의 차량수리비 편취 혐의자들은 “평균 연령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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