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API방식(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이 금지돼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크래핑 방식 대비 API방식을 사용함으로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해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24개, 통신 58개, P2P·대부 등 82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 상반기 중 제공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은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 운영에 참여해 현재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 편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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