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히치콕’ 스틸컷)

[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헐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을 최초 유포한 범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복수 매체들에 따르면 LA 연방법원은 스칼렛 요한슨 등 헐리우드 배우들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출시키거나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누드 사진까지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혐의 있음’으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7만6000 달러(한화 약 8150만원)의 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더해졌다.

해커 체니에게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배우들은 스칼렛 요한슨 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5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해킹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자신의 전라의 뒷모습 사진이 유출, 유포돼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채니는 총 26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대 형량을 종신형에 버금가는 1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자신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류진영 NSP통신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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