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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2년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연봉 수준으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는 예외 기준을 뒀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는 예외적으로 연봉 이상의 신용 대출이 허용된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대출액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신용대출 규제엔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연소득 1배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었던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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