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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은 현지시간 21일 미 연준이 도입한 상설 FIMA 레포 제도(Repo Facility)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FIMA(외국 및 국제 통화 당국,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레포 제도는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은행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해 미 연준으로부터 미 달러화 자금을 필요시 즉각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거래 한도는 600억달러(71조 2800억원)이며 조달금리는 0.25%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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