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상향된다.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50%를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100%)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 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과 관련해선 2022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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