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연금저축자가 깜빡하고 찾아가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토직연금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6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해 대상자의 25% 수준이 미수령연금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 2000건으로 603억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약 144만원 수준으로 건수 기준 수령대상의 약 25%가 찾아간 셈이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 3만 4000건(495억원), 퇴직연금 8000건(108억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 24.2%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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