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 (GH)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안태준 사장 직무대행, 이하 GH)는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은 미술 작품 의무 설치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 간의 문화 체감 및 주택 품질에 대한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H는 ‘안양 관양고 공공 주택 사업’ 지구 내의 공공 임대 주택에 미술 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미술 작품을 공모하여 신진 예술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며 선정된 안은 GH의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GH 장동우 주거사업본부장은 “공공분양·임대주택 구분 없이 도민의 주거 공간에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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