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가 지난 7일부터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 광역풍속수사팀 등 단속기관과 함께 호남지역 완도군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PC방 증가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권 수사기관과 협업해 총 4개소 게임제공업소를 적발했다.

한편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함께 지역단위로 확대하여 신·변종 불법게임제공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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