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영업 2개월 만에 고객 혜택 축소에 나서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편법을 동원한 소비자 현혹은 꼼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행위”라고 했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캐시백 지급 최소 결제 금액 기준을 300원에서 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후불교통카드 캐시백 조건은 300원으로 유지되지만 캐시백 혜택 금액은 300원에서 100원으로 축소된다. 편의점 제휴 또한 5곳에서 2곳으로 줄고 월간 캐시백 한도도 4만 6500원에서 4만 300원으로 축소한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업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카드사에 적용됐던 규제들의 해석이 달리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리고 변경 6개월 전까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이를 부가서비스가 아닌 ‘이벤트’로 등록하면서 이 과정을 생략했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앱(App)에서 ‘내 카드혜택’ 맨 하단의 ‘기타안내’를 통해 “이 혜택은 토스뱅크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빨리 종료될 수 있어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에피소드 1 혜택 ~2022년 1월 4일’이라는 문구로 해당 혜택이 시즌별 이벤트이며 이벤트 종료일은 내년 1월 4일임을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행위”라면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토스뱅크는 이제 막 시작한 곳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편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핀테크가 혁신에 앞장서있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비자보호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며 “카드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려면 핀테크에서 유연하게 피해가기도 해 불법과 합법의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빨리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핀테크의 특성을 고려해 더 근본적인 의논이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내놨다.
김한정 의원실은 “‘혁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미래먹거리’라는 의미가 포함됐다”며 “혁신이 분명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혁신도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생을 토대로 해야 하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한 혁신제일주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규제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핀테크 입장에선 후발주자인데 기존 금융사와 똑같이 하면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무조건 핀테크를 이해하고 봐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금융사들과 차별화된 면이 핀테크에 있는데 이들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업을 하는 핀테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어떤 주제의 철학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철학적 접근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