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상담과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이 총 42만 3190건으로 지난해 동기(37만 8051건) 대비 11.9%(4만 513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증가 추세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심화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주로 기인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담 현황=올해 1~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은 총 30만 5717건으로 지난해 동기(27만 9625건)에 비해 9.3%(2만 6092건)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고금리대출 전환 문의 등 ‘여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상담 등이 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비은행의 경우 금융상담은 8만 9816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0.5%(△460건) 감소했다.

따라서 채권추심 불만 등 ‘여신’ 관련 상담(+5,098건, 28.5%↑)은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기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급증했던 예·적금 원금보장 관련 상담(∆8,489건, ∆51.4%)은 크게 감소했다.

보험의 경우 금융상담은 총 8만 5136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7%(+6,804건) 증가했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3,765건, 33.0%↑) 및 보험금 지급(+4,441건, 15.7%↑) 관련 상담이 주로 증가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8547건으로 지난해 동기(8539건)와 비슷한 수준이고 금융상품(+364건, 209.2%↑) 및 불공정거래(+696건, 126.1%↑) 관련 상담은 증가했으나 주식매매(△881건, △53.6%) 관련 상담은 감소했다.

◆금융민원= 총 7만1708건으로 지난해 동기(6만 239건)에 비해 19.0%(11,469건) 증가 했다.

금융민원은 채권추심 불만 등 ‘여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연회비 부당청구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 ‘신용카드’, 기납입 보험료 환급 요청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 등이 주로 증가했다.

또한 은행·비은행 부문의 금융민원은 3만 277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9%(+5,431건) 증가했고 대출금리 조정요청, 채권추심 불만 등 여신(+2,141건, 35.3%↑),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1,041건, 31.1%↑) 및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1,517건, 32.3%↑) 관련 민원은 증가했으나 신용정보 관련 민원(∆320건, ∆12.4%)은 감소했다.

보험 부문의 민원은 3만 6189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1.2% (+6,340건) 증가로 경기 둔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3,642건, 60.2%↑)과 기납입 보험료 환급 요청 등 보험모집(+2,859건, 40.5%↑) 관련 민원은 증가했으나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관련 민원(∆181건, ∆11.4%)은 감소했다.

금융투자 부문의 민원은 총 2749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9%(△302건) 감소했다.

이는 국내외 증시부진의 영향으로 수익증권(+43건, 47.8%↑) 및 주식매매 민원(+56건, 10.9%↑) 등은 증가했고 발행 공시 및 유통시장 제도(∆137건, ∆45.2%) 및 회계(∆70건, ∆56.9%)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상속인조회= 총 4만 5765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 8187건)에 비해 19.8%(7,578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5월 21일 부터 접수기관을 국민은행 등 5개에서 모든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감원은 실물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불법채권 추심 등 여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관련 대출 기피·거절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절 ▲중소서민을 위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관련 금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캐피탈사가 소매금융에 집중함에 따라 자동차 할부 금융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리포트 발간해 자동차 할부금융 관련 수수료·금리수준,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에는 적극적인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요구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