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 오른쪽)과 법무부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가운데 왼쪽)이 6일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국장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 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