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5일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이원마이크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엑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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