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은 김 의원 대표발의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심상정 전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 실현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에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선투표일은 재외국민 투표기간 등을 감안해 최초 대통령 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 광화문 광장 유세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민주통합당을 만들겠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고, 안철수·심상정 전 후보에게 “아름다운 결단에 감사한다”며 정치혁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김용익,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김 현,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박남춘, 박수현, 박완주,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유대운, 유은혜, 은수미, 이상직,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임내현, 전순옥, 전해철, 정호준,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의원 등 모두 38명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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