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2년도 보험회사 자율상품 중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선별심사한 후 30종 상품약관의 기초서류를 변경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험회사 자율상품 심사배경은 2011년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제기 됐기 때문.

따라서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의 명칭 등과 같이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부적정한 상품 명칭은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된다.

또한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은 해당 의무특약을 선택특약으로 변경하고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해야한다.

특히 통원의료비(1만원) 청구 시 진단서(발급비용 1만원 이상)등을 요구하는 상품은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보험금보다 커 가입자의 청구권행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보험금규모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는 상품은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등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청구서류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보험 약관처럼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품은 휴대폰보험의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과 관련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 운전자보험에 부가된 자동차리콜 특별약관 등과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이 결여된 상품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품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