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30일부터 전국 8만 8082곳의 장소에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전국 4천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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