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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헌동, 이하 SH)는 지난 18일 일요신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 ‘특정단지’만 유예?’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일요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5% 인상해 재계약해온 장기전세주택(SHIFT) 보증금을 특정 단지에만 1년 유예해주기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 보증금 동결 요구를 해오던 다른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은 부조리하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포례샤인 23단지 등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분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SH공사는 보증금 인상분 납부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중이다”
또 “공사의 의사결정(이사회 의결 등)과정을 거쳐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특히 “‘1년 유예’의 적용대상은 특정단지만이 아닌 2021~2022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 주택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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