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그동안 개별약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12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카드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공정위)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카드론 이용시 사전 동의절차를 명시하고 리볼빙결제는 거래조건의 주지가 의무화 되며 체크카드의 해외이용 시 거래조건과 사용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기프트카드는 사용방법에 대한 대고객 고지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론=이용시 적용 이자율 안내, 이의제기 절차, 상환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 도입을 통해 카드사와 회원 간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카드론 이용 사전 동의절차를 명시한다.

현재 카드론은 대부분 ARS,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요사항 고지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카드론 이용시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명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취급 당시보다 신용이나 소득상황이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조항을 명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직장 및 직위의 변동․자산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소비자가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론 이용한도 산정시 가처분소득 및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한도를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명확화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명시를 통해 대출 취급시 카드사가 유선으로 본인신청여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대출시 사기방지 SMS인증번호 입력 의무화 등 대출사기 피해 예방관련 절차도 명시된다.

◆리볼빙결제=리볼빙결제 가입시 약정서 내용, 리볼빙결제 수수료,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 리볼빙결제 제반 거래조건 설명의무를 명확화 해 리볼빙결제 거래조건의 주지가 의무화 된다.

또한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는 리볼빙결제 취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해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 신규취급이 제한된다.

특히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하되, 저 신용 회원에 대해서는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차등화가 실현된다.

카드사별로 ‘회원결제서비스’ ‘자유결제서비스’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는 리볼빙결제 명칭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체크카드=출국 이전 해외가맹점 이용 및 PIN번호 등록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인출, 물품결제가 제한되는바 카드사가 관련 업무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에 관련 조항 명시하는 해외이용시 거래조건 및 사용방법을 명시한다.

결제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회원이 취소․환불요청시 취소 및 환불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금 환급주기 단축방안을 검토하는 취소․환불요청시 환불절차 명시 한다.

단 이때 카드사 귀책사유로 카드대금 환급이 늦어질 경우 회원에게 이자(상사법정이자율 6%)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불카드(기프트카드)=기프트카드 사용 제한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기프트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대고객 고지를 강화한다.

또한 고객이 홈페이지 및 콜센터(상담원) 등에서 선불(기프트)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한 조건 등을 명시해 기프트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방법을 명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프트카드 사용시 미사용 잔액을 고객의 휴대폰, 이메일 등 명의인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잔액이 20%이내인 경우 환불 가능함을 명시한다.

특히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거나 전자상거래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이전에 홈페이지, ARS, 영업점 방문을 통해 비밀번호 등 사용자등록이 필요한바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 카드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약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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