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이사회 역할 및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은 금융 빅블러(Big Blur) 가속화,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의 다변화 등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확대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을 부여하고 전체 사원은행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한다.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총회 승인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서 원장 앞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결제원은 “정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금투사 및 서민금융기관 등의 이사회 출석·발언권 운영방안, 내부 경영 사항의 원장 앞 위임 등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총회, 이사회 등 참가기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디지털시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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