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이사화물운송주선협회(이하 이사화물협회)로 공식 허가받은 이사화물협회가 기존의 일반화물주선협회와의 갈등을 종결하고 신정식 초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사화물업권 수호에 나섰다.
신정식 초대 이사화물협회 이사장은 “서울시가 일반화물주선협회와 일반화물주선연합회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사화물협회를 공식 인가한 만큼 최선을 다해 이사화물업권 수호에 앞 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이사장은 “이제 막 서울시 이사화물협회의 입원 선임을 마쳤고 국토해양부 소비자보호원 등 이사화물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들에게 협회 설립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 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이제 이사화물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협회가 공식 설립된 만큼 불법이사화물업체 단속 등을 통해 이사화물 소비자피해 감소에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은 “소비자가 허가받은 이사화물업체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불법 이사화물업체로부터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공식 허가를 취득한 이사화물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정책의 수행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건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활동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연구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 ▲경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 등 이사화물주선사업자를 위한 이사화물협회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 이사화물주선협회 공식허가로 곧 16개 시·도 이사화물주선협회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신정식 이사장은 “아마도 4개 정도지역은 곧바로 이사화물주선협회 설립이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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