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시중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9일 정 감독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원칙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