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확정일자 등록 시점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관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문제 관계나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마친 당일 대항력이 발생해 집주인이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같은 날 설정해도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전재산과 다름없다”며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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