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것 뿐 가담하게 된 줄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최근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인 구인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현금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현금수거책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이라며 “스스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최초부터 혹은 범행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기도 한다”며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문구 열람 사실’을 통해 고의 가담자의 허위 변명을 탄핵하거나 고의 입증을 보강해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방면 같은 부당한 처벌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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