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 가스는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동 대응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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