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1일 소비자가 ‘내보험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내보험찾아줌’은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보험금의 규모는 지난 2017년 11월말 기준 약 9조 200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약 12조 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했다.

‘내보험 찾아줌’이 개설된 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2019년 2조 9000억원, 2020년 3조 3000억원, 2021년 8월말 기준 2조 1000억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021년 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보험찾아줌’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내보험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절차도 간편해졌다. 숨은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이때 추가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이 초과되는 고액보험금인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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