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자 헤럴드경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보험사 무더기 징계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는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계약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온 생보 3~4개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며 “금융당국은 K, G, D, L사 등 손보 4개사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계약정보 관리․이용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를 진행 중에 있어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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