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진다예 기자 = KT(030200)는 25일 90분 동안 KT 네트워크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관에는 없지만 보상 기준 안이 마련되었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10일치 요금 경감, 개인/기업 고객의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경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 상품은 이동전화, 인터넷, IP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총 보상금이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개인/기업 고객에는 대략 100억원 수준의 보상이 예상된다.

합산 보상금은 총 350억원에 달하는데 2021년 4분기 매출액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2018년 아현국사 사태 당시와 비숫한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큰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지적 네트워크 단절이 아닌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단절이라 보상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약관상 배상 책임은 없지만 아무래도 최근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와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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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진다예 기자 zizio9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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