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1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12개의 정치테마주 종목 등에 대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 유지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일반투자자가 익일 추가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후, 익일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조종했다.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상한가 잔량을 추가적으로 쌓아 놓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3월 9일과 4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28억원의 벌금 및 27억8000만원의 부당이득 환수)을 내리거나 현재 검찰이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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