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참가자 확대 및 수입석유제품의 관세 등의 혜택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현재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중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방법으로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은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판매소에 한한다.

현행 참여가 제한됐던 석유사업자 등록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도 참가를 허용한다.

또한, 거래소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해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매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판매자료의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수입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의 판매 수익이 전국 및 지역 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해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적게 돌려 준 주유소에 대해 매매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석유제품의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매도자에게 출하증빙서류에 석유제품의 출하온도를 명기하도록 해 온도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정유 4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도 마련해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동안 미공개한 협의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장종료후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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