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된다.

또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는 통시사간 공유돼 스팸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이 모두 차단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공시 전화번호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그 외 아이폰 등 외산폰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App)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며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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