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9일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 13 민사부도 항소기각 판결(사건번호, 2011나67837)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재차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과반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늘려 종속기업 19개 중 11개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해 기업의 순이익을 급감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되기 직전 2008년 9월에 산업은행의 요구로 만든 감사실을 폐지했다”며 “남상태 전 사장은 2009년 연임과정에서 각종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밝히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었다”며 “다 시 한 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음이 증명된 만큼, 검찰은 같은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건에 대해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홍보실 직원들이 교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상태 전 사장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해 어떠한 답변이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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