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방지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된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고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를 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이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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