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최근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돌, 플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이 혼합돼 있어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치아가 깨지는 등 손상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류와 관련해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71건이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인한 위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 '포장용기'5건(7%), '제품의 강도'4건(6%) 순이었다.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빨이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있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변질 때문에 소비자가 겪은 부작용은 복통,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사고를 당한 사례 71건 중 연령이 확인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한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게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