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카드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우리월세’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리월세’는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이용 범위가 넓다.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우리WON카드’ 앱(App)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및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임대인을 위해 전화 동의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