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김상훈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 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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