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재산 중 민간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9-6번지 토지 261㎡ 등 알짜배기 토지 23필지 2665.9㎡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로 공개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1차 공개매각 하는 시유지는 면적이 최고 368제곱미터에서 최저 45제곱미터로 다양하다.
지목은 대부분 대지로 행정목적보다는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다.
강남구 대치동 59-6번지 소재 토지의 경우 나대지로 대치동 쌍용아파트 단지 내 상가부지로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35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
동대문구 장안동 390-7, 8번지 토지는 장안동 사거리와 촬영소 사거리에서 400미터 거리에 있고 나대지로 주변에는 소규모 상가와 빌라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 노폭 약 5미터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인근에는 장한평역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건축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신림동587-122번지 소재 토지의 경우 나대지로 난곡길 확장공사 후 남은 잔여지로 20미터 도로인 난골길과 연접한 2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로 주변은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 활용이 용이한 토지다.
시는 이번 1차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 공개매각을 위해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 14까지 15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 공고를 하며, 매수를 원하는 경우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11월 1부터 공고 종료일인 11월 14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사진·공부 등 입찰대상 물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개매각의 최초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선정은 1인 이상 최초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및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히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매각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2~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 기 체결된 계약은 해약되고 계약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 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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