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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이 초과 검출(기준: 15ppb, 검출: 28ppb) 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강원 원주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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