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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DIP통신) = 국세청은 가짜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해 온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세금 33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구입한 용제 및 경유를 바이오디젤원액과 함께 4:4:2의 비율로 혼합해 유사경유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판매해 왔으며 또한 카센타, 소규모공장 등에서 발생돼 나오는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해 정제유를 제조해 유통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료 증빙을 갖추기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을 포탈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폐유를 이용한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부터 혐의가 포착된 10곳의 업체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해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과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강도있는 관리에 나설 게획이다.
한편 이번 적발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해 온 유사휘발유 및 경유는 2만2926㎘에 이른다.